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
s_visual.png

운영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교육의 주민자치 정신구현과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본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직원, 학부모,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
제2조(명칭 및 설치)

이 회는 미사초등학교와 미사초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명칭은 ‘미사초등학교 운영위원회’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.)라 하고 미사초등학교에 설치한다.